3. 재산조회의 요건
가. 신청인적격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민집
74조 1항).
나. 신청사유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①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민집 68조 1항)
②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민집 68조 9항)
③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다.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1) 조회 당시의 재산조회(민집규 36조 1항)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민집 74조 1항) 중에서 민사집행규칙 별표 '기관·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이고, 조회대상 재산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으로서 별표 '조회할 재산'란의 각 해당란에 적은 재산에 한정된다(민집 77조, 민집규 36조
1항).
(가) 법원행정처
조회할 재산은 토지·건물의 소유권이다. 법원행정처는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토지·건물에
관한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토지·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는 소유권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
고 있으나, 재산조회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에 한정하여 조회를 허용하고 있다.
(나) 건설교통부
조회할 재산은 건물의 소유권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관한 정보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은 토지대장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유권에 관한 정보만을 조회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 특허청
특허청에 대하여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라)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 등에 대하여는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탁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정보통신부
위 기관들은 금융자산에 관한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회할 대상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금융자산'이라고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다만, 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이 해당된다.
한편, 민사집행법상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단체도 피조회기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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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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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금융자산'이라고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6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1 산립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3 신탁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16 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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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민집 74조 1항), 그 기관·단체는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민집 74조 3항), 이와 같은 일괄조회규정을 두게 된 이유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실명법에 따라 점포별로
재산조회를 할 경우 절차의 번잡성과 업무가중을 우려하여 실명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게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재산조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다.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민사집행규칙은 별표 5 내지 15 기재'기관·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다음부터 '협회등'이라고 한다)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집규 36조 3항).
협회등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조회는 협회등이 채무자의 재산을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바, 개인의 재산을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여부 및 그 범위는 외부적으로 반드시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아니하고 향후 전산망의 구축
등의 사유로 가변적인 것이며, 금융자산에 대한 재산조회의 실효성확보, 금융거래질서의 교란 최소화, 조회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회등이 개인의 재산을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협회등을 통하여 소속 회원 금융기관에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조회절차를 둘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같은 협회등에 속한 복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 조회명령을 금융기관의
협회등에 보내고, 협회등은 이를 소속 금융기관에 전달하여 소속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정리한 다음
법원에 조회결과를 제출하는 방식도 마련하고 있다(민집규 37조 2항·4항). 이와 같은 방식의 재산조회에서는 협회등에 소속된 금융기관이
조회대상기관이 되고, 협회등은 소속 금융기관과 사이에 협약을 통하여 조회명령의 수령과 조회결과의 전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와 같은 절차를
대리하는 역
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 거짓자료의 제출이나 조회거부로
인한 과태료는 협회등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금융기관에 부과하게 된다.
(2) 과거재산에 대한 조회(민집규 36조 2항)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민집 77조, 민집규 3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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